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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무 (4)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 법정동: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및 지번 부여시 사용(ex. 재산권 증명, 우편물 배달지).* 행정동: 행정운영상의 편익에 따라 구획된 단위로서 수시로 조정 됨(ex. 동사무소 민원 서류). * 행정동 전체코드 및 법정동·행정동코드 매핑 자료 다운로드 - http://www.mogah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52 - 행정자치부>업무안내>지방행정실>주민등록및인감 - 주민등록 및 인감 게시판에서 "주민등록주소코드 변경내역"의 최신일자로 된 제목을 클릭. - 첨부된 압축파일 "jscodeYYYYMMDD.zip"을 다운로드합니다. - 자료 KiKcd_H.20110301(날짜) - 행정기관코드(전제 행정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대비란,"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 1회 접대비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접대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부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경조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거주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공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납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세금과공과 명세서 주민세고지서 주민세(재산분)신고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신고서
중소기업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① 접대비한도액의 기초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비중소기업의 경우 1,200만원) ② 중소기업은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결손금소급공제제도)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④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비중소기업 1개월)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최저한세율이 8%(비중소기업 11, 14%)입니다. ② 사업용자산 등 투자액의 3%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창업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