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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천징수 (3)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정부에서는 ’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공제되는 금액 없음)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무시에는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내/외국인 지급명세서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작성 방법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음. 2.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음. 3.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적음. 4.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
필요경비 1)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원천징수세율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 : 100분의 30 2)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2) 이 경우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