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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접대비 (2)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대비란,"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 1회 접대비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접대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부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경조비..
Q. 세법상 한도금액 내에서만 비용인정되는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접대비란 법인이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금품입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에서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과는 다르며, 특정인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불특정다수를 지출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다릅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를 지출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정인인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고 있으나,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접대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세제상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