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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노무 (4)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관련 행정해석 정년 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을 말함. 그러므로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계산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는 촉탁직고용일로부터 기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http://www.korchambiz.net/knowledge/consult_detail.jsp?strQstseq=33542
퇴직금 중간 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부 협정서에는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연수 산정은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년수 산정 역시 최초 입사 시부터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실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임금협정이 늦어져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수습근로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는 근로형태를 말함. 근로기준법은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수습기간은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즉,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최저임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Tip> 1.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100을 감액하여 지급가능(최저임금법 제5조 및 ..
1.연간 근로일 수의 산정 연간 근로일 수는 365일에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에 규정되어있는 유급휴일 및 휴가를 제외 한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및 휴가(주휴,근로자의 날,국경일,공휴일 및 하계휴가)일 수가 36일이라면,연간 근로일 수= 365일 - 36일 = 320일,즉 연간 근로일 수는 320일이 되는 것입니다. 2.월간 통상근로시간 수 주 5일(주 40시간)제인 경우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3.정원의 산정(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 5인 이상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