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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세법 (3)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법인세법 시행령[2011.06.03]일부개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1. 법인 폐업시 검토사항 1)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존재여부 2) 체납세금에 대한 과점 주주의 제 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1) 지분율 : 50% + 1주 이상 2) 범위 :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지분율 계산 3) 체납세금 부담액 = 법인체납세액*과점주주별 지분율 ※ 폐업 시 고정자산 처리 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등기에 청산을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특수관게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하거나 제3인인경우 법인세법 제24 및 제25조의 기부금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품등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
중소기업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① 접대비한도액의 기초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비중소기업의 경우 1,200만원) ② 중소기업은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결손금소급공제제도)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④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비중소기업 1개월)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최저한세율이 8%(비중소기업 11, 14%)입니다. ② 사업용자산 등 투자액의 3%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창업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