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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가세 (3)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부가세대급금(매입부가세)과 부가세예수금(매출부가세) (1) 부가세대급금은 매입부가세라고도 하며,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공급자에게 물건값에 10% 부가세 얹어 지급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가로부터 돌려받겠다고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2) 부가세예수금은 매출부가세라고도 하며, 내가 물건을 팔 때 구매자에게 물건값에 10% 부가세 얹어 받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가에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3) 두 가지의 차이는 대급금은 매입과정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증빙상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하며, 예수금은 매출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단순현금매출 등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4)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매출과정에서 증빙(..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 5. 직불카드영수증[체크카드] 6. 수출관련서류 -> http://cafe.naver.com/ansetax/467 7. 매출. 매입 관련 계산서 [면세] ->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82 ->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146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식 http://cafe.naver.com/ansetax/285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항목 ** *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거래기간, 작성일자 * 매출/매입 자료 전자..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영세율이 특정거래단계에 적용되면 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면 세 면세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대상인 경우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영세율과 동일하나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세율과 다르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거래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거래의 전단계(前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분면세제도..